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미검사품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인삼산업법 7.1일부터 시행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2004.07.01 3p 보도자료

농림부는 7.1일부터 홍삼.태극삼.백삼을 검사 받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된 인삼산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인삼유통체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시중유통제품에 대한 확인검사결과를 강화하여 검사기준 중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 제조업체등에게 회수.폐기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법규정이 신설되었다. 농림부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인삼 안전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