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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개최한 경제장관간담회에서는 환경컨설팅업 토양정화업 등록제 도입, 환경서비스업 지원강화, 환경서비스업의 육성기반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환경서비스업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환경컨설팅업 등록제도는 2005년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인데, 환경컨설팅업체는 기업합병.투자시 대상기업의 환경성 분석 등 환경이슈 전반에 걸친 해법을 민간이나 정부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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