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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관리지역내 공장 증개축 확대허용 및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건설교통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2004.07.03 4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중소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하여 관리지역내에 있는 1만㎡미만의 기존공장에 대해서 부지확장을 수반하는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하고 새로 편입되는 부지가 8m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경우도 증설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및 동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에 의하면, 투기를 억제하고 실소유 목적의 건전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을 주.상.공업지역은 2/3로, 미개발 토지가 많은 녹지.미지정지역 및 도시지역외의 경우에는 1/2로 각각 축소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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