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공공보건정책과 2004.07.03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안)을 7월 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에서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공수정.배아연구 분야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잔여배아연구를 할 수 있는 대상 질병으로 뇌졸중.알츠하이머.척수마비.제1형 당뇨병 등 16가지 희귀.난치병의 종류를 열거하는 등 세부 규정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에서는 배아생성의료기관 및 배아연구기관의 시설.인력기준과 배아폐기에 관한 절차ㆍ방법, 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과 관련한 절차 및 승인기준 그리고 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