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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운영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재정정책과 2004.07.03 11p 보도자료

앞으로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으로 통합·일원화되고 예산을 불법지출하여 국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누구든지 이를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는 시민감시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등 국가 재정운용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재정운용의 여건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운용의 틀을 제공하고, 국가재정운용계획·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성과관리제도 등 참여정부의 재정 개혁과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국가재정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현행 예산회계법은 지난 61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기본체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국내외 재정여건 변화에 부응하는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예산회계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발전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기본법으로 「국가재정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기획예산처는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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