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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 마련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증권감독과 2004.07.07 11p 보도자료

6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중요한 정보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익일중심의 공시를 당일중심 공시체제로 전환하고, 공시사항이 중복되거나 정보가치가 낮은 사항은 삭제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시공시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시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공시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정비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누적적으로 추가해 옴에 따라 공시의무 사항이 과다하고 적시 공시가 미흡하여 기업의 공시부담 과중 및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발생하였다고 금감위는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현행 자본금의 10%이상인 경우 공시하던 사항을 자기자본의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공시로 개선하고, 거래소에 공시업무만 전담하는 공시심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시위반에 대한 제재 등 공시업무의 실질 심사권한을 부여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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