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7일부터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게 양질의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길이 확보되었다. 노동부는 '04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및 업종을 확정하고 필리핀.몽골.태국.베트남.스리랑카 등과 양해각서를 기 체결하였으며,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구축 등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고용허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막바지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으로 앞으로는 반드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며 불법체류자 고용 시 엄중 처벌(3년 이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3년간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불가능해진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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