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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회사의 지급준비금 중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제도 개선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국 상품계리실 2004.07.08 9p 보도자료

올해부터 보험회사는 보험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의 하나로서 미보고발생손해액(IBNR)을 자동차보험 등 일반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하여도 적립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책임준비금의 충실한 적립을 통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미보고발생손해액의 적립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일반손해보험과 같이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에 대해서도 미보고발생손해액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모든 보험종목으로 적립대상을 확대하기로 하고 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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