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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 추진
건설교통부 주택국 주택정책과 2004.07.08 6p 보도자료

건설교통부는 6일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마련하여 국가균형발전법에 의거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에서 대전지역으로 이전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차원에서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대학 및 공장을 수도권에서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민영주택 공급량의 1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2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현재는 아파트가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청약을 할 수 있으나, 아파트를 건설할 대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모두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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