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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월1일부터 수입활어 원산지표시제 본격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국 유통가공과 2004.07.09 5p 보도자료

앞으로 국산 및 수입산 활어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모든 사업장(활어 운송차 포함)은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며, 위판장, 도.소매시장, 수족관 시설을 갖춘 횟집 등에서는 수족관 등 활어 보관시설을 국산과 수입산 활어가 섞이지 않도록 구분해 푯말이나 표시판 등에 어종명 및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1일부터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산 활어에 대해 원산지 표시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산에 이어 수입산 활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횟집 등에서 저가의 홍민어 등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등의 부당거래와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부분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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