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최근 신행정수도 유력지로 연기.공주지역이 선정됨에 따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부동산투기조짐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중단속이 실시되는 지역은 연기.공주지역과 그 주변지역인 조치원, 대전, 청주.청원, 논산지역 등으로 이들 지역에는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 토지공사,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반 3개반을 집중 투입하여 투기조장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미등기 전매, 위장 전입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세칭 「기획부동산」이라 하여 텔레마케팅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 떴다방.무등록중개업 등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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