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였고,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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