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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의료정책과 2004.07.09 13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가 개정됨에 따라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국내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경우 예비시험에 응시해야 함에 따라 시험시행의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예비시험을 국가시험의 범위에 추가하였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이 교부하는 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증명서 교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예비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을 정하였고, 예비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을 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005년 3월 31일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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