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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04년-2005년 접속요율 산정방식 확정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 통신경쟁정책과 2004.07.10 5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장기증분원가모형를 활용하여 산출한 개별 사업자의 원가와 시장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2004~2005년 사업자별 상호접속요율을 9일 발표했다.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산출되는 사업자별 접속요율은 올해(2004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이며, 3/4분기내에 '04~'05년 접속요율 산정방안을 반영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상호접속요율 산정방식의 기본 방향은 장기증분원가제도를 활용한 사업자의 경제적.효율적 접속원가의 산정이다. 장기증분원가제도란 이미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접속원가산정 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공학적(Bottom-up모형) 또는 회계학적(Top-down모형)으로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접속관련 비용만을 접속원가로 인정하는 원가산정모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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