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등 5건이 였으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3건은 수정 의결되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등 3건은 차기 국회에서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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