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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국회 재경위 심사결과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2004.07.13 7p 보도자료

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심사하여 일부를 수정.의결하였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6개월연장, 개인사업자 최저한세율 인하, 생계형 저축 비과세 대상 및 금액 확대, 공동주택 경비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등 5건이 였으며,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제도 신설,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등 3건은 수정 의결되었다. 한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업종 확대, 고용창출형 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 신설, 문화예술진흥기금.문화예술단체기부금 손금산입 확대 및 문화사업준비금제도신설 등 3건은 차기 국회에서 심사키로 하고 보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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