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공주, 연기, 계룡 등에 대해서 청약 1순위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으로 투기적인 거래를 막고 실소유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확정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기로 하였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12일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그 주변지역에 최근 문제되고 있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신행정수도 주변지역 투기방지 종합대책을 확정.시행키로 하였다. 추진단은, 또한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보지로의 위장전입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여 위장전입사실이 확인될 경우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분양을 취소할 계획이며, 위장전입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주자 택지 지급기준을 예정지구 지정공람 공고일 1년 이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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