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열차운행은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선로배분지침’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선로사용계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이 시설부문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부문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로 분리됨에 따라 양 부문간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선로배분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로배분지침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유럽의 철도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철도정책으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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