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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내년부터 철도운행은 선로사용배분기준에 맞춰 운행해야
건설교통부 철도정책국 철도정책과 2004.07.15 4p 보도자료

철도산업 구조개혁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열차운행은 건설교통부가 마련중인‘선로배분지침’에 따라 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하고 선로사용계약 절차를 거쳐야 가능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철도산업이 시설부문을 담당하는 철도시설공단과 운영부문을 담당하는 철도공사로 분리됨에 따라 양 부문간 상호 보완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거쳐 금년말까지 '선로배분지침'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선로배분지침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서구 유럽의 철도선진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철도정책으로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선로용량을 배분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으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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