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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민간부문 해킹사고 조기대응체계 구축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보호정책과 2004.07.16 8p 보도자료

정보통신부는 15일 민간부문 해킹.바이러스 방지대책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해킹으로부터 피해가 없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u-Secure Korea)”를 구현하기 위해 민간부문 해킹사고 대응능력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키로 하였다. 이번 회의가 개최된 배경에는 최근 국내에서 Peep, Bot와 같은 웜.바이러스.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 공격으로 원자력연구소 등 주요기관이 해킹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최근 미국에서도 ‘Phishing’기법에 의해 US Bank 등의 일부고객의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정보가 해킹되는 사례가 보고되는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간부문의 해킹사고 대응협력체계 강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해킹조기대응체계구축, 침해사고 관련 법제도 정비, 정보보호 취약계층 지원강화, 정보보호 선도기술개발 등 해킹대응기술 연구개발 강화하고, 사이버 보안인식 제고 등 정보보호 문화운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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