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지난 3월 환경부, 건설교통부, 농림부, 산림청,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합동으로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을 확정한 데 이어 그 후속조치로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발표하였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침이 명확하여 수집처리가 가능한 공장 등의 점요염원과 달리 도시.도로.농경지 등에서 발생하여 강우시 또는 해빙기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원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된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제도개선분야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정비하여 그간 관리근거가 없었던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책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비점오염원관련 기술개발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2011년까지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초기우수 오염저감사업 등 30개사업에 총 5,423억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물질 발생량이 큰 오염원별로 저감사업을 실시하여 부문별 특성에 맞는 최적관리기법을 마련.보급키로 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