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레이더반사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을 개정해 8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레이더 반사기는 레이더파의 반사율을 극대화함으로써 레이더에 의존해 항해를 해야하는 야간이나 심한 안개시에 소형선박의 식별을 용이하게 해 충돌을 예방하는 장치다. 이 장치가 설치될 경우 충돌사고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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