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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천연가스버스 보급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 마련
환경부 대기보전국 교통환경기획과 2004.07.22 4p 보도자료

올해 하반기부터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천연가스버스 보급이 활성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법령을 개정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정책으로 인하여 천연가스 버스 보급이 촉진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에 요청,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올 7월부터 금지되는 이동충전차량의 고정식 충전소 이용을 '06년 6월말까지 2년간 연장시켜 고정식 충전소 입지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의 충전불편을 크게 해소하였다. 서울시에서는 올 7월부터 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간선버스로 운행되는 버스는 전량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였으며, 충청남도, 전라북도, 대전시 등은 무.저공해 자동차 보급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여 대.폐차 기간이 도래한 시내버스를 의무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로 교체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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