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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8월 21일,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국가시험 시행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4.07.23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물고기나 패류 등의 질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8월 21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험은 해양수산부가 기르는어업육성법 제정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앞으로 해양부는 수산질병관리사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켜 어.패류질병 예방과 투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함으로써 질병에 의한 어패류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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