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파래나 김 갯병의 방제를 위해 김양식어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산처리제의 무기성분 함량을 현행 5%이하에서 9.5%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김양식어장산처리제사용기준고시’를 개정하여 7월 하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번 무기성분 함량 조정으로 유기산처리제의 희석사용 배율이 현행보다 크게 증가돼 정부의 유기산처리제 지원 물량 또한 종전 소요량의 약 21% 수준에서 69%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조치로 유기산처리제 사용에 따른 친환경 김 양식이 이뤄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품질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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