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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2004.07.23 2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만의 하역시설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컨테이너크레인(C/C), 트랜스퍼크레인(T/C), 야드트랙터(Y/T) 등 항만하역장비에 대해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22일 발표된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에 따르면, 항만내 장기 적체화물을 줄이기 위해 선적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화물의 반입을 제한하고 무료 장치기간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선 높은 체화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금융시장을 통해 선박건조자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가증권상장규정 개정 등을 통해 선박투자회사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운물류기업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과 외국인선원 고용제한 완화 등을 통해 우리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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