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지은행을 통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농업경영목적 취득농지의 임대를 허용키로 하였다. 23일 농림부는 농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 농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검토해온 농지제도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를 반영한 농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받은 농지 및 8년이상 영농한 후 이농하여 계속 소유하는 농지에 대한 1ha미만의 농지소유제한은 유지하되, 농업기반공사를 통한 장기임대시 예외를 허용키로 하였으며, 지역발전특구안에서 특화사업자의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키로 하였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을 중심으로 우량농지는 최대한 보전하고, 한계농지 등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전용규제 완화하고, 농촌지역 농지의 농지조성비 부담을 완화하여 농촌투자를 활성화하고 농지의 개발이익이 농촌의 활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농지조성비 제도를 개선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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