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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략환경평가 체계도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제도 대폭 개선키로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보전과 2004.07.29 13p 보도자료

환경부는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전략환경평가"의 개념과 원칙을 가진 제도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6일 입법예고 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개선에 따라 개발계획 입안시부터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 수립체계가 마련되고,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요인을 최소화하여 개발사업이 시행도중에 변경.중단되는 사례를 방지하는 등 사전예방 기능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검토내용을 구분하여 중복평가 방지,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자 부담을 줄이고 아울러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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