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날로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관심에 부응하고 우리 축산물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올 초부터 검토해온「축산물 위생.안전성 제고 종합대책」을 29일 확정.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의 주요 요지를 살펴보면, 항생제 등 위해잔류물질이 축산물에 잔류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단계에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사육과정에서의 동물약품 및 사료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다. 농장에서부터 판매업소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유통과정에서 미생물 등에 오염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도축장.가공장 및 정육점 등에서 닭.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포장한 후 도계장 또는 가공장명 등을 표시하여 판매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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