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가부채경감대책의 농업인 신청기간을 지난 5월에 7.31일까지 연장한데 이어 중장기정책자금 상환연기 및 상호금융 대체자금 추가지원 신청은 9.30일까지, 연대보증피해자금 상환기간연장 신청은 12.31일까지 2개월(5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7. 23일현재 계획대비 89%인 13조 9천억원이 신청되었으나,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부채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청기간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번 연장된 신청기간까지는 대상 농업인 들이 모두 신청을 하여 부채경감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하면서 금후는 기 신청분에 대한 심사 및 대출실행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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