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설치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산하에 아동정책실무위원회가 설치.운영키로 하였다. 또한, 아동복지시설에 새로이 추가되는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직종별 종사자 배치기준.종사자 수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종사자의 경우 공동생활가정은 2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수에 따라 1~3인을 두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공동생활가정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수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등이 개정됨으로써,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그룹홈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관,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아동에게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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