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월 4일 그간 다중이용시설에만 적용하던 오염물질의 권고기준을 신축 공동주택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시공자에게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공고 의무만 부여하고 별도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을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민들에게 판단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환경부령에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