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2,840원(일급 8시간 기준 22,72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8월 3일 고시하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1%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24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3.1%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 영향률도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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