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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4.9.1-'05.8.31 최저임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원안대로 시간급 2,840원으로 결정 고시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정책과 2004.08.03 3p 보도자료

노동부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원안대로 시간급 2,840원(일급 8시간 기준 22,72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8월 3일 고시하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13.1% 인상된 것으로, 한국노동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8.8%에 해당하는 1,24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 13.1%는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고, 영향률도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4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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