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DDA가 출범한지 2년 8개월여 만에 DDA 협상의 기초인 기본골격(framework)이 마련되었다. 이번에 채택된 기본골격(framework)은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완전한 세부원칙(Modality)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향후 세부원칙 협상을 위한 기초로서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후속 협상과정에서 세부내용이 보다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에 따르면, 시장접근 분야에서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고율 관세일수록 더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을 채택하였으나, 각국이 선정하는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신축성을 부여하여 관세감축과 의무수입물량(TRQ) 증량을 연계하여 실질적 시장접근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였다. 수출경쟁 분야에서 수출보조는 추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시한까지 철폐하고, 수출신용.국영무역.식량원조 등이 수출보조 우회수단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규율을 강화하였다. 농림부는 향후 세부원칙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주요 관심사항인 민감품목 및 SP품목의 범위 확대와 처리방법에 대한 신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관세상한 설정의 배제 및 TRQ 증량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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