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위생관리기법으로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등에만 적용되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집유장, 축산물 보관.운반 및 판매업소에까지 확대 적용되고, 축산물 위생감시원제도와 축산물의 자발적 회수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농림부는 먹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짐에 따라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4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한편, 모든 작업장에 대한 SSOP의무적용, 검사관 등 의무배치 기준, 식육판매업소의 원산지증명 발급 의무화 등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였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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