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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 서비스 실시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정책팀 2004.08.04 5p 보도자료

한국은행은 은행고객이 타행발행 정액권(100.50.30.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를 8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고객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의 각 은행(우체국 포함) 점포에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들은 창구에서 이러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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