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은행고객이 타행발행 정액권(100.50.30.1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은행창구에 제시하면 바로 현금으로 지급해주는 "자기앞수표 실시간 정보교환에 의한 현금지급서비스"를 8월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소지한 고객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전국의 각 은행(우체국 포함) 점포에서 자기앞수표를 현금으로 찾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은행들은 창구에서 이러한 현금지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서비스 이용고객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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