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기본골격 요지를 8월 4일 발표하였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구간 설정 및 관세감축의 원칙에 있어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감축하는 구간방식을 채택하고, 고관세 품목은 더 많이 감축하되 민감 품목에 대한 신축성을 인정한다. 국내보조 기본원칙은 보조수준에 따라 다른 감축공식을 적용하되 보조수준이 높은 국가는 더 많은 감축의무를 이행하며, 감축대상보조(AMS) 감축과 함께 AMS와 최소허용보조, 블루박스보조를 합산한 무역왜곡보조의 총액에 대한 감축의무를 부과한다. 농림부는 이번에 합의된 기본골격을 토대로 향후 전개될 세부원칙 협상을 위해 품목.정책별 정밀분석과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