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쇼핑몰, ISP(인터넷접속서비스업체) 등의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안전진단 제도가 7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해 올 1월에 개정 공포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KT, 데이콤 등의 ISP업체들과 인터넷데이타센터(IDC), 대형온라인 쇼핑몰과 포털 등 139여개 업체는 매년 한번씩 반드시 `정보보호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인터넷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IDC 등과 연간 정보통신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이용자수가 100만명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포털업체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인터넷상의 프라이버시 보호, 스팸방지 등의 제도적 장치가 강화됐는데 정보보호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 안정성을 위해 접근통제장치의 설치, 암호기술을 이용한 보호 및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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