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는 지하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국고지원 확대방안을 골자로 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합의문」을 4개 광역시와 함께 마련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공동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각 광역시는 중장기 지하철 부채상환계획과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히 이행하고, 매년 발생하는 지하철 부채이자, 운영적자, 지하철 건설비중 지자체 부담분(총 건설비의 40%)의 3/4이상은 반드시 자주재원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의 추가 지원은 지자체의 중장기 부채상환 및 경영개선계획의 연차별 이행여부에 상응하여 시행하고, 향후 지하철 신규건설은 부채감당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착수토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이번 합의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건설에 대한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지하철 건설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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