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태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2004년 8월 5일부터 6일까지 한.태국간 수산물위생약정 체결을 위한 과장급 실무회의 및 양국의 차관보를 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각각 개최키로 하였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협상의제는 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시설은 자국의 관할당국에서 등록.관리 및 상대국에 등록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수입품에서 문제발생시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해당 등록시설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중단토록 한다는 것 등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산물 수입국인 중국과는 2001년 4월에, 베트남과는 2000년 7월에 각각 수산물위생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번 태국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등 수산물 주요 수입국은 물론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와도 점진적으로 위생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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