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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수매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
농림부 식량생산국 식량정책과 2004.08.10 5p 보도자료

농림부는 8월7일 추곡수매가 결정의 국회동의제 폐지와 공공비축제 도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양곡관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농림부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은 쌀관세화관련 협상과 WTO/DDA협상에 대비한 쌀산업종합대책에 포함된 정책방안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추곡수매 중심 쌀산업 정책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현재의 수매량과 수매가격 결정의 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수매량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 수매가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비상시에 대비한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공공비축제를 도입 하고 공공비축양곡의 매입.판매가격은 WTO협정상 허용보조 요건인 시장가격(Current Market Price)으로 매입, 판매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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