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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04년도 적조피해 및 예방대책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양식개발과 2004.08.11 4p 보도자료

해양수산부는 적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부터 적조 소멸시까지 4개의 적조대책반을 구성하여 운영키로 했다. 이번 방제대책은 적조대책 합동상황실 확대 운영, 민.관 협력 예찰제제를 구축, 적조 기반시설 확충, 각종 적조방제 장비 확보, 황토외 적조구제물질 및 장비의 사용기준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이다. 특히 적조피해 예방을 위한 시범사업으로는 적조생물 차단막 시범설치 사업, 적조피해 발생전 양식어류 방류사업, 가두리양식어장 적조 미 발생해역으로 이동신청 등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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