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45개 중소기업고유업종을 금년말부터 2006.12.31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79년도에 도입되어 대기업의 사업다각화에 의한 고유업종 잠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기여하여 왔으나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의 장기화로 기술개발이나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자생력이 저하되고 대기업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시장의 자율성과 소비자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어 고유업종을 해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성진 중소기업청장은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되어도 대기업의 중소기업사업영역에 대한 무분별한 침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한 중재로 중소기업의 부당한 침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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