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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4.08.11 18p 보도자료

환경부는 야생동.식물보호법(2004.2.9)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04. 8. 11(수)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을 현행 194종에서 229종으로 확대.지정 ▲ 먹는자 처벌대상 동물 선정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의 근거마련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 및 야생동.식물보호세부계획의 내용 등이다. 한편,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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