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노동부, 특허청 공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04.7월 현재 우리나라 기업중 19.2%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상제도를 실시하는 기업 중에서도 핵심적 보상제도인 실시.처분보상을 도입한 비율은 각각 15.4%,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기업들중 상당수는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 후 기업경쟁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37.2%)한 반면, 미실시 기업들 중 향후에도 '도입계획이 없다'고 답변한 기업도 5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는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해 공무원 직무발명보상금의 증액, 정부 R&D사업 참여 기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규정 도입 유도 등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기술료 수입의 50%이상 지급하는 공공연구기관의 범위를 확대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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