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책임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자정기능 확충을 유도하고자 위험관리 분야와 내부통제 분야에 대해 자율규제하는 제도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제도(self regulation)라 함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이 배포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제도가 실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기책임하에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하게 되어 금융사고예방 등 경영의 건전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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