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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험회사에 대한 자율규제 제도 시행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검사1국 검사기획팀 2004.08.14 4p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책임경영기반을 강화하고 자정기능 확충을 유도하고자 위험관리 분야와 내부통제 분야에 대해 자율규제하는 제도를 도입.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제 제도(self regulation)라 함은 "보험회사가 금융감독당국이 배포한 표준매뉴얼에 따라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분야에 대하여 자체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취약분야 및 문제점을 자율적으로 시정.보완해나가는 시스템"을 말한다. 금감원은 동 제도가 실시될 경우 보험회사는 자기책임하에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를 하게 되어 금융사고예방 등 경영의 건전성을 한층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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