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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자연공원법중개정법률 입법예고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2004.08.17 3p 보도자료

환경부는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지이용합리화 방안과 지방이양위원회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한편 그 동안 자연공원법 운용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합리한 행위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자연공원법 입법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공원지정을 위해 생태계, 자연경관, 생물자원, 토지이용상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공정회를 의무화 하였다. 또한, 환경부장관의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승인권한 및 도지사의 군립공원 지정 승인권한을 페지한다. 다만, 도립 및 군립공원의 폐지 및 축소변경은 현재와 같이 사전승인제도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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