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8월 17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적용을 배제하였던 농약관리법 상의 "원제 및 농약"에 대한 배출량 조사,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독성가스"의 배출량조사, 사고대비물질지정 등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독물의 수출.입시 매년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유독물 수출신고제도는 폐지하고, 수입시에는 최초 수입시 1회만 신고하며 중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신고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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