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등에 안전성 문제발생시 신속한 리콜 및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농산물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도입하기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력추적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소비단계까지의 각 단계별로 생산자, 농약사용량, 유통.가공과정, 출고일자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유럽, 미주, 일본 등에서 도입되고 있으며, 식품안전성 문제 발생시 당해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신속한 회수.위해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농산물 안전성 관리의 핵심인 동 제도의 도입시 소비자가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자 등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신뢰가 현저하게 향상될 것이며, 제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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