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는 지속적인 고유가상황 및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환경규제 강화움직임에 대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2011년까지 총 1차에너지의 5%까지 획기적으로 확대 보급하기 위해 18일 신.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보급활성화 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 바, 연구개발된 기술의 실증단지 조성, 설비표준 제정, 발전전력차액제도의 개선(요율 제정, 바이오매스 추가 등)은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태양열 온수설비, 지열용 전력요금체계, 소수력 건설에 따른 입지 민원해결방안, 바이오가스의 CDM사업화 등은 에너지연구기관 등으로 하여금 조속히 연구토록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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