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 조사에서 하도급거래가 없다고 응답한 120개 업체(원사업자)를 현장확인조사(6. 28~7.16)한 결과 33개 업체가 하도급거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허위응답하고, 이중 14개 업체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4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시 조사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17개 업체를 현장조사(6. 7~6. 15)한 결과, 6개 업체가 하도급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이중 4개 업체는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불응업체에 대해서는 전부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추가로 시정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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