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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어촌 지역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농특) 융자조건 변경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국 보건자원과 2004.08.20 2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농어촌 지역병원 병상확충 및 기능보강 융자사업(농특)에 대해 농어촌지역 의료기관의 취약한 경영 실정을 반영하여 융자조건을 변경하여 이를 2004.9.1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리는 현재 5.5%에서 4%로 인하하고, 군지역 소재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현재 5년거치 10년상환에서 8년거치 10년상환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로 현재 농특 지원을 받도 있는 농어촌 의료기관의 어려움 경감과 향후 농특 융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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