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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인.장애인도 살기 좋은 아파트, 국민임대주택
건설교통부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 2004.08.26 9p 보도자료

국민임대주택의 최초 분양자 가족 중 만 65세이상 노인, 3급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할 때 11가지 편의시설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대한주택공사 등 사업자가 입주전까지 욕실내 미끄럼방지타일, 좌식샤워시설 설치 등 10가지는 무료로, 좌식싱크대는 원가로 설치토록 하였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04.7월 사업승인분부터 동 기준을 적용토록 의무화하였고,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채택토록 권장함에 따라, 향후 노인.장애인들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주거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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